연말정산 한 방에 뿌시기 (1) - 연말정산의 모든 것
산(山) 중에서 가장 높은 연말정산
연말정산
연말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정산하는 것
(1) 호호주주는 이번달 월급을 받았다.
=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를 한 나머지를 월급을 받았다
(2) 호호주주는 이렇게 월마다 원천징수 후 월급을 받는다.
= 매 월마다 급여소득에서 일정 세금을 떼간다.
(3) 호호주주는 그동안 냈던 세금과 내야 하는 세금을 비교한다.
= 냈던 세금 > 내야하는 세금 : 환급
= 냈던 세금 < 내야하는 세금 : 더 내야함
*제외자 : 일용근로자,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
*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
회사는 퇴직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
소득공제 & 세액공제
연말정산은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.
소득공제 : 소득에서 빼주는 것
세액공제 : 계산된 세금에서 빼주는 것
둘 다 매우 중요하며,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따라 환급 여부가 달라진다.
월마다 급여 명세서를 보면 우리가 받는 급여에서 소득세와 지방세를 공제
기납부세액
1월 ~ 12월까지 납부한 세금
= 이미 낸 세금
결정세액
실제로 내야하는 세금
= 1년치 소득에서 실제로 내가 내야 할 세금
결정세액 < 기납부세액
내가 낸 것이 많으니 돌려받자.
결정세액 > 기납부세액
차액만큼 내가 내야한다.
13월의 월급 = 결정세액(내야 할 세금)이 최대한 적어야 돌려받을 수 있다.
심플하게 보는 연말정산 과정
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.
인적공제를 잘 활용하여 과세표준울 줄인다면 세율을 곱할 때 유리하다.
세율을 곱한 뒤, 산출세액이 나온다면 세액공제를 통해서 결정세액이 나온다.
* 세액공제 역시 중요하다.
결정세액은 국가에게 내야 하는 세금이다.
내가 내야 하는 세금 (기납부세액)과 국가에 내야 하는 세금 (결정세액)을 비교하면
13월의 월급 또는 세금을 토해내는 것이 정해진다.
거주구분 : 거주자1
내/외국인 : 내국인 1
외국인단일세율적용 : 부2
외국법인소속파견근로자여부 :
세대주여부 : 세대주 1 / 세대원2
연말정산구분 : 계속근로1 / 중도퇴사
징수 의무자 칸 : 회사명 / 대표명 / 사업자등록번호
소득자칸 : 근로사 성명과 주소
주(현) : 현재 근무회사에서의 급여
-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받은 총급여로 비과세항목은 미포함
종(전) : 이전 근무회사에서의 급여
- 당해년도 이직을 하는 경우, 전근무지의 총급여가 표시되는 부분
- 종(전) 근무지 담당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요청하여 현재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
계 : 총 합친 1년간의 소득
비과세 및 감면 소득명세
(74) 기납부세액 = 주 (현) 근무지
1월 ~ 12월까지 납부한 세금
= 이미 낸 세금
(74) 주(현)근무지 항목은 회사를 다니면서 근로자가 이미 낸 세금을 뜻한다.
(72) 결정세액
실제로 내야하는 세금
= 1년치 소득에서 실제로 내가 내야 할 세금
결정세액 < 기납부세액
내가 낸 것이 많으니 돌려받자.
결정세액 > 기납부세액
차액만큼 내가 내야한다.
13월의 월급 = 결정세액(내야 할 세금)이 최대한 적어야 돌려받을 수 있다.
(76) 차감징수세액
+ 라면 : 세금을 더 내자.
- 라면 : 환급 받자.
총급여
총 급여는 1년간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를 뜻한다.
총급여에서 기본적으로 근로소득공제를 한다.
* 총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개념이다.
총급여 = 연봉(급여+상여+수당+인정상여) - 비과세소득
근로소득공제
총급여 - 일정금액 공제
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자동적으로 받는 공제
근로소득의 범위
[근로소득] 고용관계나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것 -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
[사업소득]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것 - 수입금액의 3% 원천징수
[기타소득]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- 기타소득금액(수입금액-필요경비)의 20%를 원천징수
[퇴직소득] 퇴직시 원천징수
1) 필자가 만약 대학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다면 - 근로소득
2) 필자가 일시적으로 강연을 특정 기간동안 하고 지급받는다면 - 기타소득
3) 독립된 자격으로 지속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 - 사업소득
A 연봉 3,600만원
총 급여액 3,600만원이면 3번째 구간에 해당 (1,500만원 초과 ~ 4,500만원 이하)
근로소득공제금액은 = 750만원 + (총급여액인 3,600만원 - 1,500만원) X 15%
= 10,650,000원 근로소득공제
B 연봉 4,800만원
총 급여액 4,800만원이면 4번째 구간에 해당 (4,500만원 초과 ~ 1억원 이하)
근로소득공제금액 = 1,200만원 + (총급여액 4,800만원 - 4,500만원) X 5%
= 12,150,000원 근로소득공제
다음 시간에 배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활용해서 13월의 월급을 받자.